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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하천학회·4대강 국민소송단은 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달성보와 함안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오염된 퇴적토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식수원 오염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실시한 낙동강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수은과 크롬은 검출되지 않았고 비소의 경우 1권역(부산·경남지역)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2권역(대구·경북)에서는 미소량인 0.1mg/kg이 검출됐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의 2008년도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에서 주요 하천 127지점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14%인 18개 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고 미국 NOAA ERL 기준치(8.2mg/kg)를 적용할 경우 초과한 지점수는 65%인 80개 지점이나 됐다.
국토해양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비소의 경우 달성보가 5.64mg/kg, 함안보가 5.38mg/kg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달랐다.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현장조사가 전혀 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문헌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밖에 할 수 없고 이는 불법”이라며 퇴적토에 대한 조사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중단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헤 민관 공동으로 합동조사 할 것을 제의했다.
강원대 박태현 교수도 “오염퇴적토의 준설행위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칠 영향성에 관한 문제가 핵심”이라며 “새로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그 환경이익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먼저 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이 상당하고 그 전까지는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하천은 ‘토양환경보전법’ 상의 토양오염우려기준 Ⅱ지역(50mg/kg)을 적용하며 향후 준설토를 농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Ⅰ지역기준(25mg/kg) 초과여부를 조사해 초과시는 정화 후에 사용할 것이므로 토양오염 우려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미국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ERL은 수생생물 영향을 평가하는 최소기준, 즉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퇴적물 오염도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집중호우시 퇴적물이 하천 하류로 이동해 축적되는데 이들 퇴적물로부터 독성오염물질이 용출될 경우 식수원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측은 준설토가 주변지역 성토재(논, 밭, 제방)로 활용될 것이므로 토양기준 1지역 기준을 적용해 기준치 이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하천 퇴적토가 수체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오염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퇴적토 환경기준이 마련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 토양기준 적용은 준설토가 토양으로 재활용될 때만 의미가 있으므로 오염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기준 이내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 측의 검사 결과가 지난 환경영향평가 당시 결과와 왜 차이나는 것일까. 환경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환경평가 당시와 현재가 토영오염 공정시험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올해 1월1일 전까지는 주로 용출법으로 시험한 반면 올해부터 유해성평가라든지 선진국의 기준 운영을 검토해 전함량법으로 개정 시행한다.
환경부는 전함량법이 조금 더 강한 산을 사용해 용출시키는 것으로 이전 용출법이 일정한 조건에서 나온 결과라고 하면 전함량법은 토양이 함유하고 있는 금속을 뽑아내는 시험방법이기에 수치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천 전문가들은 정부에 공개토론할 것을 제의하며 현재 퇴적토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토양기준만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호수의 퇴적토 오염 수치가 높으면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물 속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해당 준설토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성토재로 사용한다면 토양복원공법을 통해 정화해야만 재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퇴적토는 달성보의 경우에 유기물 함량이 3만5000~4만6000ppm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낙동강 오염의 역사를 반영하며 그 시커먼 흙이 깊이 준설하면 할수록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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